FWC 3개월 유효 명령권 발동  

빅토리아주 하이델버그 소재 에스티야 헬스 요양원

노사 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FWC)이 요양원 보호사(aged care worker)등 특수 직종 종사자들에게 추가로 2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27일 긴급 명령(urgent ruling)을 내렸다. 이 조치는 29일(수)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이로써 특정 직종에 종사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최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별 유급 휴가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들이다.

이 조치는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선 근로자들에게 법정 휴가 이외에 특별 유급 휴가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 없이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풀타임, 파트타임 근로자 외 일부 임시직(casual) 근로자들도 유급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휴가 기간 동안 최근 6주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특별 유급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 격리 중 별도의 수입이 없어야 하고 병가나 연차 등 다른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정부나 고용주가 자가 격리를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의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멜번 에핑가든 요양원

다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 대신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빅토리아주에서 요양원 및 기타 보건 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취해졌다.

27일 기준 빅토리아에서 발생한 총 4,542의 감염 사례 중 683건이 61개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발생했다. 감염자의 절반은 노인 거주자들이고 절반은 직원들이다. 이 밖에 보건 근로자들 중 감염자도 400명이 넘는다. 

ACTU(호주노총), 보건서비스노조(HSU), 간호사노조 (ANMF)는 일제히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샐리 맥매너스 ACTU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보여주는 것은 유급 팬데믹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근로자들이 가벼운 증상이 있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 출근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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