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착용 요구는 의무이자 권리, 
‘자율권 주장’ 타당성 없어” 
매장 직원 합법적 입장 거부 가능 

빅토리아 주정부는 지난 23일부터 록다운 지역인 멜번 광역시와 미첼 사이어에서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200가 부과된다. 

멜번 시민들의 대부분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만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적 통제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리며 서로 지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매장, 카페, 경찰까지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등장한다.

연방 정부가 아닌 빅토리아주가 자체적으로 마스크 관련 보건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의 빅토리아주처럼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 경우, 주법은 빅토리아 보건최고자문관(CHO)에게 공중 보건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빅토리아주 비상사태는 8월 16일(토) 오후 11시 59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물론 연장 가능하다) 록다운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자체적 강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멜번 시민은 반드시 이 명령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매장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율적 권리 주장’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남호주대학의 릭 사르(Rick Sarre) 교수(법학)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이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도 성립된다. 사업체 운영자는 개인의 재산과 비즈니스 업체, 고객과 그들의 직원 등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도 의무이자 권리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자율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주 경찰청의 로스 켄터 부청장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지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권은 없다. 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다. 자전거를 탈 땐 헬멧을 써야 되고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서 은행이 들어갈 수 없는 등 합리적인 사회적 질서가 있다. 마스크 착용 거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유치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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