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익 2천6백만불, 전년 대비 2배 이상

NSW의 ‘인공지능형’ 단속카메라에 걸린 운전자들이 회사를 이용해 교묘히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W 재무부 산하 수입국(Revenue NSW)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행위를 적발하는 새 단속카메라를 통해 지난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1,900만 달러가 넘는 수익(벌금)이 발생했다. 이는 약 4만3,000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중 8%는 운전자를 식별하지 않는 ‘사업체’에 적용됐다. 카메라 촬영 범주에 운전자 얼굴이 찍히지 않아 위반 차량이 회사 명의일 경우 당시 누가 운전 중이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이 회사에 적용될 경우 벌금 액수는 5배로 높아진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규정 위반은 $349의 벌금과 5점의 벌점이 부과되지만 사업체에 적용되면 벌금은 $1,745로 늘지만 벌점은 없다. 4개월(3~6월)동안 이로 인해 발생한 벌금은 600만달러에 달한다.

존 그레이엄 야당(노동당) 의원은 “단속카메라의 허점이 운전자들에게 법을 어기고도 여전히 도로를 활보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며 “이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 때문에 정부가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콘스탄스 NSW 교통부 장관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이용하는 운전자 단속과 관련해 “2013년 도로교통법(Road Transport Act 2013)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에 도입된 최첨단 휴대폰 사용 감시카메라는 과속카메라와 달리 전방 주의 안내표지판이 없어 운영 첫 주에만 3,300여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냈다. 지난 2019~20년 회계연도에 새 첨단 장비를 통해 발생한 벌금 액수는 2,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000만달러, 2017~18년 1,3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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