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외 다른 지역도 가능, 8월 5일부터 신청 

스콧 모리슨 총리가 3일 자가격리 근로자의 재난급여를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self-isolation)를 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2주 $1500의 재난급여(disaster payment)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병가(sick leave)를 사용할 수 없고 구직 보조금(JobSeeker)이나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에 접근할 수 없는 빅토리아 거주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재난 급여가 빅토리아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주의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2주 단위로 여러 차례 재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난 급여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근로자들이 무급 휴가를 피하기 위해 출근을 계속하면서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된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재난급여 도입으로 “보건 당국의 지시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을 이유로 출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며 “우리는 재난급여가 한동안 계속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일(수)부터 전화로 재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야당(노동당)과 함께 여러 달동안 팬데믹 유급 휴가를 요구해 온 호주노총(ACTU)은 2주에 $1500의 재난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샐리 맥마너스 ACTU 사무총장은 “이 급여가 평균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재난임금은 모든 근로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여전히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뜻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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