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 파산보다 회생 지원 선호
모기지 상환유예, 임대료 조정 노력 필요  
파산 관련 ‘채무동의’ 서비스 유의해야 
NDH(national debt helpline) 무료 서비스 권장  

9월 말로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구직보조금(JobSeeker)의 금액이 줄어들고 대상도 축소된다. 금융권의 6개월 모기지 상환 유예도 종료된다. 코로나 2차 감염 확산 분위기 속에 재정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위기에 처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이용해 볼 수 있다.  

모기지 상환유예(Mortgage Deferral) 협상 
호주의 주택 담보 대출을 다루는 연방 부동산 법률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사람(채무인)이 직업을 잃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상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몇 달 동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상환금에 대한 처리는 대출자와 대출 기관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데 유예 기간만큼 전체 상환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대출자가 여유가 될 때 추가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상환 기간을 늘린다면 그만큼 융자 이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융자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게는 수천 달러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은 담보 주택을 압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 비용이 수반되며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유예 이후에도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금융권과 추가 유예나 신용카드 빚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권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독립 재무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성 있는 단체인 NDH(National Debt Helpline)를 통한 전문가의 무료 상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내 전화: 1800 007 007, 웹사이트: www.ndh.org.au

NDH 서비스

임대비 경감(Rent Relief) 요구
환경의 변화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집 주인에게 임대료 경감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집 주인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기지 상환 유예와는 다르게 임대료 경감 절차는 주/준주 별로 각각 다르다. 또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임대비 경감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재무제표를 요구하거나 퇴직 연금을 조기 수령해 임대비를 내라고 요구한 집주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감독기관인 ASIC는 “부동산 관리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은퇴 자금을 이용해 임대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면허 금융자문을 하는 것이고 세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대화할 때 임대비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유예(납부 연기)가 가능한지, 특정 날짜까지 미납금을 모두 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세입자들과 집주인간의 대화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채무 직통 상담 전화 (ndh.or.au)나 세입자연맹(tenants’ union)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파산(Bankruptcy) 신청 
파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금융권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기간(예를 들어 90일 정도) 상환 유예를 허용해 왔다.

융자 계약서(Consumer credit contract)는 채무자의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되며 채권자가 상환금 경감, 이자 면제, 상환 유예나 상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채무자의 파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채권자가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를 도와 상환을 계속하도록 돕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파산(bankruptcy)이나 채무변제 도움(help with debts)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채무 동의(debt agree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나온다. 여기에 주의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사업을 정리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대리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불필요한 일이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파산을 한 사람들은 관리 불가능한 장기 상환 일정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대신 무료 금융상담사(free financial counsellor)들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들 중 일부는 비영리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편견이 없으며 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알려주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정부의 머니스마트(moneysmart.gov.au)와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과 기관을 만나는 것이다. 구글로 검색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업에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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