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와 관련 일시적인 조치인 퇴직연금 조기수령제도(ERS)를 악용하는 조직적 범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 제도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조직적 범죄가 있다”고 밝혔다. 

ERS란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퇴직 연금을 최대 1만 달러씩 2회(2만 달러) 조기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구제책을 의미한다.

ASIC은 “ERS를 타겟으로 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보고되고 있다. ERS를 통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내도록 하게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ERS를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금융권의 부적절한 행위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ASIC은 코로나 관련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AT0), 호주연방경찰(AFP), 호주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 호주 범죄정보국(ACIO) 및 금융감독원(APRA)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IC은 지난 4월 퇴직 연금으로 임대료를 내도록 권고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격증이 없이 재무 상담을 하면 12만6천 달러의 벌금이나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중 관련된 신고 건수가 70건에 달했다.

이 밖에 퇴직연금을 조기수령해 주택 구입을 하는 고객들에게 현금 할인을 해주는 건축업자, 연금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식당을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회사, ERS를 사용하여 학비를 내도록 하는 학교 등이 ASIC의 경고 대상이 됐다.

헬렌 로웰 APRA 부원장은 “전체 4백만 건 중 실제 문제가 된 사례는 수백 건에 불과하다. 연금 조기수령제도와 관련된 사기 사건의 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퇴직 연금관련 사기가 급격하게 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사기당한 금액도 매우 낮은 수준”라고 밝혔다.

ERS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되며 이번 주에 지급 총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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