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ATO(국세청)에서는 2020년 소득 공제시 사람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업무 관련 비용 산출에 새로운 계산법(일명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을 도입하였습니다.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소득 공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돈이 실제로 지출되었어야 함
2. 해당 비용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3. 비용 지출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새로 구입한 고가의 커피 머신이 아무리 재택 근무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 공제액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COVID-19 이전에 구입한 물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재택 근무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미 말소(Written off)된 것이 아니라면, 감가상각비(가치 손실액, decline in value)에 대한 부분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2년인 노트북 컴퓨터를 1년전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이 1년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근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동안 발생한 감가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이 노트북 컴퓨터를 2019년에 4천달러를 주고 구입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50%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다음 공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000 × A × B × C = $330
 
A = 0.5 (50%, 2년의 기대수명중 절반인 1년이 남음)
B = 0.3 (33%, 일년 365일중에 1/3인 121일을 사용함)
C = 0.5 (50%, 기기를 업무에 사용한 비율)
 
이러한 경우라면, 위 항목 외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보다는 고정 비율 공제 방식(fixed-rate method)으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00 공제 vs $654 공제) 하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2년보다 더 전에 구입했다면 공제 금액은 0이 되므로 관련 규정 및 잔존가치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임대비, 카운슬 비용과 같은 지출도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COVID-19으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게 된 피고용인이라면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집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이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 사용료에 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체계적으로 업무 전용 수준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업무용 공간이 본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홈 오피스는 단순히 편하게 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 주택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사업장이라면, 추후 거주지 관련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 혜택을 100% 받지는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분 면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이 소득 공제 신청시 수입(income)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 처리(reimbursement)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택 근무를 하던 집에서 실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이 경우에 집은 생활을 위한 거주용으로만 간주되며 통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직자 지원금(Jobseeker)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 지원금은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 신청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수입을 합쳐도 소득세 면제 기준액(tax-free threshold)에 미달한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총수입이 면세 기준인 18,200달러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연금 조기 인출
퇴직 연금을 부적절하게 조기 인출할 경우, ATO(국세청)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을 조기 인출하려면, 정리해고 당사자이거나 20% 이상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구직 혹은 실직 상태이거나 구직자 지원금(급여 보조금(JobKeeper)이 아님), 청년 수당 또는 양육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인 기업(sole trader)이거나 자영업자이면서 20% 이상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퇴직 연금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본건이나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H & H Lawyer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Link to ATO website: 홈 오피스 • 재택 근무 관련 비용
 
Link to ATO website: 소득세 : 감가상각되는 고정 자산의 기대 수명
 
틴록 시어 선임 변호사(H & H Lawyers)
(번역 김보영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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