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멜번 NSW 서호주 모나시대 등 다수 포함 

멜번대

직원들에 대한 저임금 지급(underpayment) 분쟁을 겪고 있는 대학이 최소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 강사들에 대한 착취 문제가 심각했다.

최근 멜번대, NSW대학, 맥쿼리대학이 임금을 과소 지급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서호주대학(UWA)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호주대학의 경우 과제 채점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가 됐다.

멜번 소재 RMIT는 시간 강사들의 과제당 채점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 대학의 문제는 공정근로청 (FWC)에서 심판을 진행 중이다.

또한 퀸즐랜드대(UQ), 시드니의 UTS, 시드니대, 머독대, 모나시대도 분쟁을 겪고 있거나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호주의 30여개 대학 중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즐랜드데에서 코스 코디네이터를 역임한 엘리스 펜튼 박사는 “대학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학교육 품질에 큰 위기를 겪지 않은 것은 기적”라고 지적했다.  

지난 13년 동안 유명 8개 대학에서 일을 한 그는 “대학들이 학생 과제에 대한 채점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낼 것을 요구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퀸즐랜드대

그는 “어떤 경우 시간 강사들은 제출된 에세이의 서론과 결론만 읽고 채점을 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한다. 이는 과제 채점 임금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팬튼 박사도 지난 18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만8천 달러로 전체 수령 임금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퀸즐랜드대는 성명서을 통해 “저임금지급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오류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주 메린 파루키 상원의원(녹색당)은 멜번대, NSW대, 시드니대, 맥쿼리대, 서호주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저임금문제에 대해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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