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1/3 “이유 없다” 인하요구 묵살
강제퇴거 유예 9월말 종료.. 상황 악화 예상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비를 경감 받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 결과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eviction) 유예 기간 만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빅토리아 세입자연맹(Tenants Victoria)이 최근 공개한 ‘팬대믹의 자화상(Portraits of Pandemic)’ 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사 사이의 임대비 협상이 매우 어렵고 압박이 심한 과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협상에 의해 세입자가 임대비 경감 혜택을 얻어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나마도 3개월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 응한 세입자들 중 상당수는 9월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제 퇴거 유예가 종료되면 바로 퇴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문 조사에는 집주인들도 응했다. 이들 중 3분의 1은 임대비 감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빅토리아 세입자연맹의 제니퍼 베버리지 대표는 “이는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하라는 총리와 주총리의 지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집주인들의 약 22%가 임대비 감면 거부에 대한 이유로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현재 주택 소유자가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도 수입 감소와 갚아 나가야 할 주택융자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5월말 기준 국내 전체 주택융자대출의 약 10분의 1인 50만 가구에 대한 융자 상환이 유예됐으며 이는 1,9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이는 단순히 상환을 일시 동결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상환 유예는 원금과 이자가 더해져 이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한편 NSW를 비롯한 많은 주/준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이 9월말 대부분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퇴거 금지 명령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베버리지 대표는 “유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저 미루는 것이다. 문제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드는 것뿐이다. 세입자들의 부채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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