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Covid-19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강력한 입출국 제한 정책(travel restriction)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입국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성 업무를 위한 비자 승인 및 호주 입국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호주 출국 시
우선 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예: 관광 비자, 학생 비자, 457/482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브리징 비자 등)는 별도의 출국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A비자 역시 임시비자이므로 브리징 B로 변경하면 허가 없이 출국은 가능하지만 재입국이 힘든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영주비자 및 호주 시민권 소지자의 경우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출국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호주 정부 여행 허가 신청 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다만, 주 거주 국가가 호주가 아닌 경우 혹은 항공 • 선박 • 화물 수출 업계 종사자이거나 호주 정부 관련 공식 업무 출장인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Covid-19 지원 업무
2. 중요 산업 및 사업 활동(수출 및 수입 산업 포함)을 위해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호주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긴급 의료 상황
4.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 비즈니스 용무
5. 인도적 차원의 상황 (예. 부모나 형제상(喪) 또는 매우 위독한 경우) 
6. 호주 국익과 관련된 출국

모든 심사는 개별 건로 진행되며, 신청건이 많아서인지 출국 당일까지도 심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스케줄 변경이 가능한 비행기 티켓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또한 호주 정부 승인 관련 절차 외에도, 호주 시민권자는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비자를 미리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비자 신청시 병원 진단서, 격리 동의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영사(각종 민원) – 사증(비자) – [반드시 체크(1)] General Information about Visa Application
https://overseas.mofa.go.kr/ 내 관련 게시글 참조 

2. 호주 입국 시
호주 입국시에는 반대로 임시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허가 신청 사이트에서 미리 입국 신청 후 승인이 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 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입국허가 심사 역시 각 사안별로(case by case) 진행됩니다.

1. Covid-19 대응 지원이나 호주 국익을 위히 정부 초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2. 정기적으로 호주로 들어오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 관련 구급 물품 인도  
3. 예외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예: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해양 조종사 및 승무원)
4. 현재 호주에 이미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및 그 직계 가족
5. 인도적 차원의 상황 (예. 부모나 형제상(喪) 또는 매우 위독한 경우) 
그러나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 파트너 비자(Subclass 100, 309, 801, 820) 소지자의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입국 후 14일 격리 과정만 거치면 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Subclass 444)인 경우 호주 내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 등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이 호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호주 입국 시 관계 증명(Marriage Certificate 혹은 기타 혼인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과 방문 비자(Subclass 600) 승인을 별도로 거쳐야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호주 이민성에서 정의하는 “직계 가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부양 자녀, 혹은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입국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COVID-19으로 인한 여행 제한 기간에도 호주 내에서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기간 산업(infra) 건설 프로젝트나 주정부 사업 관련 프로젝트들, 혹은 호주 국익과 관련된 업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기술 인력들이 임시 파견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파견 인력들이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으면 3개월 업무가 가능한 400단기 워크 비자 및 입국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비자 및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출국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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