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취약계층 학생 징계 비율 과도” 지적 후 완화 움직임 
킨디-2학년생 특수 상황에서만 정학 

NSW 공립학교의 훈육지침(discipline policy)이 14년 만에 개정된다. 개정안 초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정학(suspension)을 시킬 수 있는 날짜가 최대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킨디(kindergarten)부터 2학년 학생들은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학을 당하지 않는다.

또 교내 정학제도(in-school suspension)가 만들어져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학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번에 NSW 교육부가 내 놓은 훈육지침 초안은 학생 징계 절차를 14년 만에 변경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및 장애 학생이 정학을 받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나온 것이다.

시드니모닝헤럴드(SMH)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킨디에서 정학을 당한 학생 10명 중 7명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었다. 또한 작년 원주민(Aboriginal) 학생의 13%가 단기 정학을 당했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4.2%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킨디부터 2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의 정학 문제도 논란이 되어 왔다. 작년 이 학년의 전체 정학이 1,252건이었고 심각한 비행을 이유로 20일간의 장기 정학을 당한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저학년 학생들은 심각한 폭력 문제가 아니라면 정학을 당하지 않으며 심각한 경우에도 5일 이상 정학을 당하지 않는다. 3학년부터 최대 정학 일수는 10일로 늘어난다.

사라 미첼 NSW 교육부 장관은 “소외 계층과 장애 학생들에 대한 높은 정학율은 이들의 학습 발달을 더욱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정안은 학교장들에게 더욱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크레이그 피터슨 고교교장협의회(Secondary Principals Council) 회장은 “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 정학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fairness)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이 괴롭힘과 폭력적 행위가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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