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명령 위반으로 추적용 전자발찌(tracking ankle bracelet)를 부착해야 하는 첫번째 사례가 서호주 퍼스에서 나왔다.

대상자는 53세 남성 존 로렌스로 지난 28일 격리 호텔 대신 여행객 호스텔에 체크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퀸즐랜드에 사는 가족을 방문한 후 서호주로 돌아와 공항에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이후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대기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병원을 나와 일반 숙소인 노스브릿지 호텔(Hotel Northbridge)에 투숙했다.  

경찰은 로렌스가 서호주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사전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렌스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호텔에서 발견됐고 다른 투숙객들은 자가격리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명령을 받았고 호스텔 내 술집(pub)은 하루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다만 로렌스가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자 투숙객들에 대한 검사 명령은 취소됐다.

로렌스는 현재 호텔에서 격리된 채로 경찰 감호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응급 상황 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에 따라 남은 격리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서호주 호텔 노스브릿지

미쉘 로버츠 서호주 경찰장관은 “서호주 주정부는 지난 4월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GPS 발찌 200개를 구매해 보유해 왔다. 이번 명령이 호주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전자 발찌를 강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잭 커크업 야당 보건 담당 의원은 “주정부가 서호주의 지역적 고립 특성을 믿고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바라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방역이 뚫린 후 그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행운에 기대 방역 대책에 소홀히 했다”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에  명확한 계획을 내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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