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국제관계법’ 외교장관 취소 권한 부여  

2018년 11월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와 첸징예 주호주 중국대사가 일대일로 프로젝트 MOU에 서명했다

연방 정부가 주/준주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협정을 강제 폐기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빅토리아주와 중국이 맺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양해각서(MOU)도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주/준주 정부, 지자체(카운슬) 및 대학들이 해외 정부와 맺은 협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관계법(Foreign Relations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따르면 국제 협정 당사자들은 기존의 모든 협정을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외교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외교부 장관은 협정이 호주의 외교 이익이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2019년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이 협정이 빅토리아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연방 정부는 호주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우려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노동당 소속이다.

연방 정부뿐 아니라 동맹국들도 빅토리아의 결정을 비난했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결정이 중국 정부가 해를 끼칠 수 있는(do harm) 능력을 증가시켰다”고 비난하고 중국과 관계를 중단하지 않으면 호주와 정보 공유를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헌법상 연방 정부가 호주의 외교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제 협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원한다. 

모리슨 총리는 성명을 통해 “호주가 다른 국가들을 상대할 때 같은 목소리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새 법안은 호주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협정을 타국 정부와 맺던 호주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과 일치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즈 페인 외교장관도 “현재 주/준주가 외국 정부와의 협정을 맺을 때 연방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법 요구나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제 관계법 입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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