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때 최고의료자문관 의견서 첨부 조건, 녹색당 막판 지지

빅토리아 경찰의 검문

빅토리아 주정부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주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 보건 및 복지 수정법안(Public Health and Wellbeing Amendment Bill)이 2일(수) 새벽 2시경 찬성 20, 반대 19로 빅토리아주 상원(Legislative Council)을 통과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3월 16일 첫번째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세 번 연장했다. 9월 13일 이후에도 록다운 명령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안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니 미카코스(Jenny Mikakos) 보건장관은 표결에 앞서 법안 설명에서 “팬데믹이 앞으로 2주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2일 브리핑을 하는 브렛 서튼 빅토리아주 최고의료자문관(CHO)

장관의 연설 내내 야당 의석에서 야유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만약 백신이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비상사태 선포기간 연장법안은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주정부가 1년은 6개월로 줄인 중재안을 제시했고 녹색당(Greens)이 뒤늦게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상원 통과가 가능했다.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주정부에게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영구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겼지만 6개월 1회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비상사태를 갱신할 때마다 최고의료자문관(Chief Medical Officer)의 의견서를 주의회에 제출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1일 빅토리아주에서는 하루 70명의 신규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빅토리아 전체 확진자는 19,138명이고 사망자는 570명으로 늘었다.

빅토리아에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