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참석자 전원 벌금 1천불씩 부과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축제 계절인 봄이 다가오면서 NSW주 실내외 집합과 모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14일 NSW 경찰은 가족 모임이나 파티, 행사 등의 참석 인원이 20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별 참석자 모두에게 각각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공중보건 명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규제는 이날(14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모임 관련 코로나 규정 위반 시 집회 주최자에게만 벌금을 물었지만 이제는 모임에 참석한 인원 모두가 위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새 규제는 실내 및 야외행사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 파티, 연말 축제, 가족 행사, 사교 모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토니 크랜들 NSW 경찰청 부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존 보건 명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뜻한 날씨와 연말 시즌에 각종 모임이 잦아지는 것은 당연하나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SW주 공중보건 명령에 따라 가정집 모임 20인 제한에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식당과 카페, 술집 등에서의 단체 예약 모임은 당체 당 10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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