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자 소지자도 신청 가능

연방 정부(센터링크) 지원금 안내 웹사이트

NSW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근로자들 중 무급 병가(unpaid sick leave)를 해야 하는 경우, 2주동안   $1500가 지급된다.

19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NSW가 연방 정부가 주관하는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제도(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scheme)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직장이 있지만 사용할 휴가가 없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2주 $1500의 보상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자가격리 행정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casual workers)과 계약직 근로자들(contractors)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정부는 8월 3일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제도를 발표하면서 재난 상태(state of disaster)에 처한 주/준주의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빅토리아주 거주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호주, 타즈마니아에 이어  이번에 NSW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지원금 적용 대상이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16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호주인 뿐 아니라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임시비자 소유자들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니온 NSW(Unions NSW)는 근로자들이 유급 팬데믹 휴가를 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마크 모레이 사무총장은 “늦었지만 반가운 결정이다. 어떤 근로자도 보건과 생계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 연방 정부(센터링크) 지원금 안내: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pandemic-leave-disaster-payment-new-south-wales/who-can-g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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