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비방, 사회적 낙인 엄한 처벌 받아야”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앤 웹스터 연방 하원의원

앤 웹스터(Anne Webster) 연방 하원의원과 남편 필립 웹스터, 이 부부가 만든 불우한 젊은 엄마들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조이 서포트(Zoe Support)가 페이스북에 올린 명예 훼손에서 승소해 87만5천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빅토리아주 말리(Mallee) 지역구의 연방의원(국민당 소속)인 앤 웹스터 박사는 지난 4-5월 2주 동안 페이스북에 ‘비밀 아동학대 조직의 일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온라인 음모론주창자(online conspiracy theorist)인 카렌 브류어(Karen Brewer)를 연방 법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브루어는 웹스터 의원 부부가 운영 중인 조이 서포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페이스북에 7개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유포했는데 해당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다. 

연방법원의 재클린 글리슨(Jacqueline Gleeson) 판사는 “브루어가 웹스터부부를 비롯 자선단체까지 비밀 아동성범죄조직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으로 범죄자란 낙인을 찍히게 만들었다.” 라고 판결하고 패소한 브루어에게 87만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은 웹스터 의원 35만달러, 남편 22만 5천달러, 조이 서포트 30만달러로 구분됐다. 

글리슨 판사는 “피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가 일체 없었던 점 등 ‘악질적 명예훼손’이 자행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승소 후 웹스터 의원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근거없는 사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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