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2cm까지 여는 것 허용
경찰 “차량 절도∙도난 예방 차원 단속 필요”

NSW주에서 창문을 닫지 않고 차를 주차했다가 벌금 날벼락을 맞은 사례가 발생했다. 

시드니 남부 카링바 사우스(Caringbah South) 거주자 리첼 아메이(Richelle Amey)는 집 앞에 주차해 둔 트럭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사람 통행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차량 도난의 위험이 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메이의 경우 트럭 주차 장소가 자택 바로 앞마당이었다는 점과 경찰이 들이 닫쳤을 때 남편이 멀지 않은 곳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는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같은 벌금 부과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NSW주 도로법 213조 5항(NEW Road Rule 213, Subsection 5)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에서 3m 이상 떨어져 있고 차 안에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으면 모든 창문과 문을 잠가놓아야 한다. 2cm 미만 내로 창문을 여는 것만 허용된다.

아메이의 사례에서 그와 그의 남편은 트럭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모든 문은 잠겨있었지만, 창문이 2cm 이상 열려있었다. 그 때문에 경찰은 ‘자동차 문/창문 잠금 규정 위반(차량 방치)(Not lock doors secure windows (vehicle unattended))’ 사유로 현장에서 벌금 $112를 부과했다.

아메이는 “창문을 열어두는 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며 황당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벌금을 부과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트럭 안에 귀중품이 놓인 채로 차 문이 열려있었거나 남편이 차량 근처에 있지 않았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문은 잠겨있었고 귀중품은 없었으며 창문은 4분의 1밖에 열려있지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9뉴스(nine.com.au)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연간 최소 1천 건 발생한다.

필립 브룩스 NSW주 교통경찰청 경감은 “아메이와 같은 상황이 흔한 단속 사례는 아니다. 그렇지만 차량 도난 범죄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정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NSW 북부 지역의 차량 절도 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경찰이 순찰 중 방치된(문이 안 잠긴) 차량을 발견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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