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QSC 위원장 “처벌 없이 해결 가능” 주장 

시드니의 뉴마치하우스 요양원(성공회복지재단 소속)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노인 요양원 운영에 대해 민원이 전국에서  2천건 이상 접수됐지만 감독을 해야 한정부 당국은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란 비난을 받고 있다. 

3개월간 정부가 접수한 요양원 관련 민원은 총 2,119건으로 이 중 코로나 사태 관리와 직접 연관된 것만 340건이었다.  

요양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ACQSC(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요양원품집및 안전 위원회)는 각 시설에 서비스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자금 지원 및 시설 운영을 승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CQSC는 단 한 건의 행정 지도나 처벌을 결정하지 않은 것.

호주 요양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는 654명인데 이는 단일 분야 최대의 인명 피해인 셈이다. 

줄리 콜린스 야당 담당 의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 시설이 ㅗㅋ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정부는 대처에 실패했다. 규제 당국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권한도 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ACQSC는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전인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에도 접수된 민원 1,414 건 중 단 한 건의 경고만 내렸다. 

멜번의 세인트 바실 요양원(그리스정교회 소속)

모나시 대학의 보건법 및 노령화 연구소(health law and ageing research unit) 팀장인 조셉 이브라힘 교수는 “2천건의 민원이 있었지만 단 한 건의 규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사태 수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규제 조치 없이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넷 앤더슨(Janet Anderson) ACQSC 위원장은 “제기된 민원 중 1,973건은 해결되었으며 전염병 관리에 대한 민원 중 57%도 만족스럽게 처리됐다. 다른 43%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상원은 29일(화) 앤더슨 위원장과 브렌든 머피 보건부 차관보(Department Secretary)를 출석시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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