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라 그래니플랫(granny flats)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 소유주는 집에 거주하는 가족과 동의를 하는 경우 그라니플랫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6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노인들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그래니 플랫 공식 서면 합의(formal written granny flat arrangement)의 생성, 변경, 종료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직면할 때, 가족들 간에 재정적 학대 위험이나 가족관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킹 앤드 우즈 말레슨(King&Woods Mallesons)은 "이 CGT 면제는 가족 관계 또는 다른 개인적 유대관계 때문에 체결된 합의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임대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390만명의 노인연금 수혜자들과 약 4백만명의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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