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스 주총리 불신임결의안 44-23 부결
빅토리아주 의회에서 13일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고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총괄 법안(coronavirus omnibus bill)’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로 빅토리아 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목적으로 한 강화 조치를 경찰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군소 정당과 법률 단체의 우려를 감안한 법안 일부를 상원 표결 전 제외했다. 경찰이 비상조치를 위반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억류할 권한 등이 삭제됐다.
군소 정당 중 하나인 리즌파티(Reason Party)의 피오나 패튼 의원(MP Fiona Patten)은 문제된 조항 폐기에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야당인 자유당이 하원에 상정한 앤드류스 주총리 불신임결의안(no-confidence motion)은 반대 44표, 찬성 23표로 부결됐다.
마이클 오브라이언(Michael O'Brien) 야당 대표는 하원 표결 전 앤드류스 주총리에게 불만을 가진 집권 노동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주장했지만 노동당에서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불신임결의안은 한 회기에 1회 상정으로 제한돼 있다.
고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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