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 통합, 취업 기회 확대” 기대 불구 반대 여론 높아 

인권위원회의 친 탄 인종차별위원장이 파트너비자 영어시험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연방 정부의 파트너비자(partner visa)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 도입 계획 발표 후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앨런 터지 이민부 장관대행은 “파트너비자 신청자와 후원자는 영주권 취득 요건으로 2021년 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취득 요건(영어 시험)에 부합하는 이민자들은 다양한 사회활동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새 이민정책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비판적이다. 독립기관인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 AHRC) 산하  친 탄(Mr Chin Tan) 인종차별위원장(Race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은 “이민자들의 영어 습득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배우자의 영어 능력을 근거로 호주 거주 권리를 제재해선 안 된다. 이는 오히려 파트너 관계를 ‘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계 변호사로 호주 중국커뮤니티위원회(Chinese Community Council Australia) 빅토리아 지회장을 역임한 탄 위원장은 “주요 이민 관련 기관인 호주이민협회(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조차 본 사안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며 정부의 독단적 행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종과 문화, 국적과 연관된 사안은 차별 없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조속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로서 호주는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언어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2020~21년 연방 예산안에 책정된 가족 비자 발급 쿼터는 7만7,300건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4만7,732건보다 160% 늘었다. 이는 올해 인구증가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확대 방안이며, 비자 발급 처리는 지정된 지방 도시(designated regional areas)에 거주하는 파트너비자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파트너비자 신청자는 또 경찰의 가정폭력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하며 향후 배우자는 영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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