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되면 영어 시험과 함께 2021년말 시행 예상 

각 주별, 연도별 가정 폭행사고 현황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인 배우자가 먼저 진행해야 하는 가정폭력 신원조회(domestic violence check)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은 파트너 비자를 후원하기에 앞서 경찰이 진행하는 가정폭력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

가정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비자가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반드시 파트너와 공유해야 하며 비자심사관들(immigration officers)이 재량권을 가지고 비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연방 정부는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며 비자 신청비 외 $420를 추가로 받겠다고 앞서 발표했다. 가정폭력 신원조회 비용도 이 추가 부담금에서 충당된다. 경찰의 가정폭력 검증절차는 총 6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트너 비자를 받기위한 가정폭력 신원조회와 영어시험 모두 2021년 말에 시행될 계획이지만 의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앨런 터지 이민부장관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로 여성과 아동 이주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슬프게도 일부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 특히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들은 호주의 법이나 지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멜번 모나시 성별 및 가족폭력센터(Monash Gender and Family Violence Cent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1차 록다운기간 중 빅토리아주의 인터치 다문화 가정 폭력방지센터(InTouch Multicultural Centre Against Family Violence)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의 27%가 파트너비자 소지자였다.

보고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45%의 여성들이 통역사를 필요로 했는데 출신 배경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호주의 파트너 비자 비용은 $420의 추가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7,870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자인데 평균 수속 기간도 2년이 넘는 26개월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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