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공연장 입장 관객 500명으로 확대
“확진자 증가 추세로 추가 완화는 일시 보류” 

이번 주말 NSW 야외 식당 및 음악 공연장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부분 완화된다.

13일 NSW 정부는 16일(금)부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는 실외 영업장에 한해 2㎡당 1명의 고객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실내 공간에서의 식사 및 음료는 4㎡당 1명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야외공연장 최대 수용 인원도 기존 2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단, 관객 전원은 공연장 내 4m 간격으로 착석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공연 기획자는 코로나-19 안전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정부의 ‘야외 식사공간 시범운영’(al fresco dining pilot) 발표 이후 나왔다. 16일부터 12개월간 진행될 이 시범운영은 더 록스(The Rocks)에서 시작해 11월 1일 시드니 CBD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식당, 카페, 술집, 호텔 등의 야외 영업 허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며 주류 취급 자격증 적용 사업장 확대 승인 기한도 기존 51일에서 3일로 크게 단축된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는 3월과 9월 사이 고용률이 14%이나 떨어진 요식업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공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여름을 앞두고 그동안 실내에만 갇혀있던 NSW 주민들의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최근 한 주간 NSW 코로나-19 지역감염 신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14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외식업계 예약 및 결혼식 하객 인원 증가 등 더 많은 규제를 추가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황에 따라 NSW 보건부의 최고의료자문관인 케리 챈트 박사가 ‘청신호’를 내려줄 때까지 보류하겠다”라며 13일 발표한 야외식당과 음악 공연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계획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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