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조정 안하면 약국에서 판매해야”

체중 감량을 위한 과도한 고프로테인 식단도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다수의 다이어트 및 운동 보조제가 몇 주 안에 슈퍼마켓 판매대에서 사라질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올해 11월 30일부터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성분을 포함한 보조제들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해 포장 방법, 광고 형식 등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 규제로 공급업체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

첫째는 보조제가 식품으로 분류돼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성분을 조정한 새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규제를 적용 받아 약국에서 치료용 제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는 보디 빌더였던 퍼스 주부가 고프로테인 다이어트(high protein diet) 부작용으로 초래된 신진대사 부족(metabolic disorder)으로 숨진 사건이 계기가 돼 의료계의 18개월 조사 후 결정된 사안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단백질 분말, 영양 바(bar), 에너지 드링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상당수의 제품군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제조업체들과 소매업자들은 이 규제로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의 운동보조제전문회사인 프리마볼릭스(Primabolics)의 윌 워렌-데이비(Will Warren-Davey) 대표는 “주력 상품인 운동 전  보조제들을 모두 골라내 새로 만들고 포장도 다시 해야 한다.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평소 사용하던 제품들이 단기적으로 판매대에서 사라지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식약청(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은 호주에서 시판되는 보조제들의 19%가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복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대변인은 "특정 운동 보조제 사용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간 기능 저하, 사망 사고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11월부터 알약, 캡슐 형태로 된 모든 운동보조제는 위험 성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제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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