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신문(訊問), 이하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행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경찰 인터뷰의 내용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 중 묵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비권’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한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할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혹은 “No comment”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에도 판사나 배심원은 해당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거야’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한 고지(Caution)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기 전에 받아낸 자백은 재판에서 유효한 자백으로 쓸 수 없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종종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미란다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하는 모든 자백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자백하라고 용의자를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고문할 수 없고, ‘순순히 불면 봐주겠다’는 등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해서도 안됩니다. 

이 외에도 용의자의 권리 및 필수적인 기본 절차적 요건들이 지켜지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의자에게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제공해야 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아픈 상태에서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인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과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한인들은 체포되어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모든 권리에 대해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당사자 혼자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 나중에 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설득하겠지만, 정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경찰은 없습니다. 경찰의 목적은 어떻게든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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