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지원 방안 중 하나인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받았거나 과다 수급(overpayments)한 사업체에 대해 국세청(ATO)이 환불을 하도록 확인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TO는 “기업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받은 경우, 벌금이 적용될 것이다. 2020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자도 부과된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과다수급을 한 경우 행정 처벌(administrative penalties)은 없다.”라고 밝혔다.

기업의 급여보조금 과다 수급 사례를 ATO가 적발하면 우선적으로 고용주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환불 금액과 방법을 통보한다. 사업체 소유주는 ATO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일지 아직 불분명하다.  

ATO는 “적발된 사업체가 정해진 기간 중 환불을 못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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