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술집 단체 예약 인원 30명 확대
12월 1일부터 결혼식 하객 150명→300명

NSW에서 지난주 야외식당 및 음악 공연장에 대한 코로나-19 규제가 풀린 이후 이번 주엔 야외 (사교) 모임과 식당 예약 인원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23일(금)부터 NSW에서 야외 영업장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식당 및 술집 단체 예약 최대 인원은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12월 1일부터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하객 수도 150명에서 300명으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단, 자리 착석 및 실내 4㎡당 1인 수용, 댄스플로어 요건(신랑신부만 댄스 가능)은 유지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이번 규제 완화가 성탄절을 앞두고 요식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연말 파티나 모임은 가정집보다 코로나-19 안전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가질 것”을 권했다. 가정집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은 20명으로 유지된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NSW 정부는 코로나-19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누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코로나 안전수칙을 실천하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NSW 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제 위반 혐의로 20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발리나(Ballina) 스포츠 경기에 1천명 이상의 관중이 모인 것과 레이크 맥쿼리(Lake Macquarie) 지역에서 100명 이상이 모여 파티를 연 사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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