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학자들 “과도하게 제한적, 입법 전제조항 위배” 주장
“시민적 권리 국제규약 위반” vs “국내법 적용 불가” 
“뉴질래드 이어 안전 국가들과 트레블 버블 확대 필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출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호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출국 시 특별 허가가 필요한 나라가 됐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 16일부터 발효된 호주-뉴질랜드 트레블버블(여행 재개)와 같은 조치를 감염 관리에 성공한 다른 나라들과도 체결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최근 한국 싱가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호주 주변의 도서국들을 상대로 트레블 버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뉴질랜드 외 타결된 나라는 없다.  

‘출국 금지령’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3월 발표 후 9월 중순에 종료 예정이었다가 12월까지 연장됐다. 현재로서는 내년 언제쯤 해제될 것이란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출국 금지 행정명령은 생물보안법 477조에 따른 것으로 연방보건부 장관에게는 생물학적 안전 비상사태 시 특정 장소에 대해 사람과 사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멜번 모나시대학의 루크 벡 법학과 부교수는 주어진 상황에 있어 제정법이 과도하게 제한적(restrictive)이거나 간섭적(intrusive)이면 안 된다는 입법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정부의 출국 전면 금지 조처는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NSW 법대의 조지 윌리엄스 교수는 “정부 조처에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문의해왔다”라며 “그러나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라 정부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출국 금지 정책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foreign fighters)이 테러 조직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라 어려운 도전인 것이다.

호주국립대(ANU)의 케이트 오그 법학과 교수는 “정부의 여행금지령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 2항에 위배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월리엄스 교수는 “국제표준은 자율 규약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국내법으로 적용 불가하다”라며 “타당성 논쟁을 넘어 정부를 상대로 누가 법적 도전장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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