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에서 언어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에 들어가게 하는 등 학대하여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훈육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나와 아들을 위협한 친모의 사건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 혹은 선생님 등 다양한 보호자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이 학대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1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the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에서 처음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제정하였는데요. 호주에서는 매년 9월 국내 아동 보호 주간을 지정하여,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NAPCAN)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동의 4대 권리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권리로, 아동 학대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이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바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는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마음껏 즐겁게 노는 것이 권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받고, 마음껏 놀고, 여가를 즐길 권리를 바로 ‘발달권’이라고 합니다. 발달권은 아동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고,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는 모든 활동들이 발달권에 포함됩니다. 

아동들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환경이든, 어떠한 것이 되었건 아동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호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직접적으로는 이런 “보호권”을 수호하는 움직임이자, 모두의 노력으로 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인 ‘참여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여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권리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권리 보호에 가장 중요한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 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지요. 호주 연방경찰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도 매년 3만 명이 넘는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주로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101가지 말과 행동’(김주희 저)라는 책에서는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라는 아이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등과 같이 부모들이 아이에게 무심코 던질 수 있는 이러한 말 한마디도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아이의 무한한 꿈을 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정서적인 학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아닌 말도 아동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언어 폭력, 방임 등 정서적 학대도 아동 학대에 해당됩니다.

굿네이버스가 한국에서 처음 설립 당시, 한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해 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지요. 또한 학대받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10년 동안 끈질기게 요구하여,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 학대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상담 센터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아동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진행 모습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접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의 발단 단계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 부모의 기대치를 낮출 수 있고, 아동의 행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보면 2018년 통계 기준 알코올 남용을 하는 특성을 보인 가해자가 6~7%로 중독 문제의 경우 외부의 도움 없이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전문 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상당 부분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고는 하는 것이 항상 “말”을 조심하는 일이겠지요. 분노하며 야단치는 말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훈육을 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되, 물리적인 처벌은 피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때는, 산책을 하는 등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듣는 것도 감정적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가정을 폭력을 없는 구역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이나 게임, 영상을 자제하고, 아동의 연령에 알맞은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과업으로부터의 휴식을 정기적으로 가질 것이 권고하는데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NAPCAN)

개인의 영역에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에 위와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동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동이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경찰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동이 위험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는 아동 지원센터(Kids Helpline)1800 55 1800 또는 생명의 전화(Lifeline) 13 11 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는 일반 상담에서부터, 관련 정보, 필요한 기관을 소개해 주는 서비스를 호주 어디에서나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는 종종 다음 세대에게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아동의 학대를 막을 수 있다면, 내일의 아동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모든 아동이 보호받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동 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후원문의: 굿네이버스 호주 (H. http://goodneighbors.org.au / E. gnau@goodneighbors.org /P. 0416 030 381)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