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의 한 치과의사가 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어기고 41명의 환자를 치료한 혐의로 2개월 징역형을 판결을 받았다. 

치과 의사는 나탈리아 나른(Natalia Nairn)은 감염 위험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환자 진료를 강행했다. 

메튜 월튼(Matthew Walton) 치안 판사는 “그녀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한 점은 코로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무분별 의료행위는 서호주 보건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멸적 행위”라며 징역형 처벌을 판결했다. 징역 2개월과 함께 8개월 동안 5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른 치과의는 지난 6월 16일 캔버라에서 시드니를 거쳐 퍼스로 돌아왔고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7, 8회 집을 나와 치과에서 일하며 4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심지어 경찰이 그녀의 자가 격리에 대해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출근을 강행했다. 

비상관리법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은 8가지 범죄로 기소된 그녀는 10월 21일 위법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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