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풀려나 시드니 서부(지지자 집) ‘주거제한’

12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창환씨가 11월 6일자 한호일보를 보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거의 3년동안 재판없이 교도소에 투옥됐던 호주 동포(시민권자) 최창환(61, Chan Han Choi)씨가 마침내 12일(목) 오후 시드니 롱베이교도소에서 풀려났다. 

11일 NSW 고법은 최씨의 가석방을 허용했다. 가석방은 사실상 가택연금을 포함한 20여개의 엄격한 제한 조건이 부여됐다. 또 7만 달러의 보석 영치금이 납부됐다.

10, 11일 가석방 심리에서 연방 검찰은 가석방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재판없는 3년 투옥’이란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 등을  고려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가석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6일자 한호일보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시드니 서부의 한 주택(최씨 지지자의 집)으로 주거가 제한됐고 “하루 2회 경찰서 신고, 외출 금지와 통금” 등의 조치를 적용받는다.

12일 저녁 풀려난 최씨는 3년 전 체포에서부터 기소, 투옥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오면서 호주 동포사회에서 관심을 촉구해 온 한호일보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한 지지자는 최씨가 3년 투옥과 가석방 심리를 보도한 한호일보(11월 6일자)를 들고 찍은 사진을 신문사로 보내왔다.

당뇨병 환자인 최씨는 투옥 기간 중 심리적 고통 등으로 부분적인 기억력 감퇴 등으로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8일 시드니 시티(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최씨 석방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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