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 접종 반대하는 소수.. ‘사회적 고민거리’ 우려   

호주 정부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호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직장 안에서 접종 의무화(compulsory vaccine) 방침에 대한 불만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백신 공급을 궁극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의향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호주 사회 일각에는 소수이지만 백일해와 천연두 등 아동 필수 접종은 물론 독감 예방 접종도 종교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음모설’을 내세워 모든 접종을 거부한다.   

인권법 카스탄센터(Castan Centre for Human Rights Law)의 마리아 오설리반(Maria O'Sullivan)은 “고용주들은 전염병과 관련해 직장내 근로자들과 고객들의 안전과 보건 위험을 차단해 보살필 의무(duty of care)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팬데믹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강화된 규정 적용이 적절할 수(may be appropriate)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굿스타트 조기 학습(Goodstart Early Learning)의 한 전 근로자는 “회사의 감염병 정책에서 의무화가 된 유행성 독감 접종(flu shot)을 거부하자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클레임(unfair dismissal claim)’을 신청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독감 예방 백신보다 훨씬 대상자가 많다는 점에서 접종 거부자들의 반발과 소송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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