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L 업계 규제 강화 필요 불구 당국 ‘미온적 입장’  

애프터페이. 짚페이 등 BNPL 구매가 호주에서 급증 추세를 보인다

기업 감독 당국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이용자 5명 중 1명이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빚 때문에 생필품 구입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ASIC의 보고서에 따르면, BNPL 거래 금액은 지난 12개월 동안 두 배 증가할 정도로 호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거래 건수도 2017-18년 1,680만 건에서 2018-19 년에는 90% 급증한 3,200만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BNPL 서비스 업체가 거둬들인 미납 수수료도 38% 증가해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익원은 플랫폼마다 다양했다. 호주 토종 기업인 애프터페이(Afterpay)는 2018-19 회계연도에 수익의 20%가 미납수수료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가맹점 수수료였다. 

짚 페이(Zip Pay)는 수익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수수료에서 발생했다.

주요 BNPL 회사들의 수입원 내역(ASIC 통계)

ASIC는 “BNPL을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식료품과 같은 생필품 소비를 줄이거나 BNPL 대금을 제때에 납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의 70%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50%는 30대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젊은 층이 연체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한 ASIC은 BNPL 이용자들이 높은 비율로 월 이자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균적으로 전체 BNPL 고객의 26% 이상이 신용카드 고객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했다.
BNPL 이용자들은 매월 신용카드 한도의 90% 이상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고 한도액도 성별과 연령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더 크다.

ASIC은 2021년 10월 BNPL 업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법안을 예고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AFIA(Australian Finance Industry Association)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한 윤리 강령 (code of conduct)를 내년 3월부터 회원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ASIC의 보고서는 애프터페이, 브라이트페이(BrightePay), 험(Humm), 오픈페이(Openpay), 페이라이트(Payright), 짚 페이 등 6개 BNPL 업체와 4개 금융기관의 데이터에 기반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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