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CBD 방문 '서비스 NSW 허가증' 필요
NSW주가 시민들이 안전한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23일(월)부터 야외 집회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새해맞이 불꽃놀이 전야제가 있는 12월 31일(목)에는 도심 일부 지역의 유출입이 통제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단발적인 규제 완화가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를 줄이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모두 함께 뭉쳐 옳은 일을 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NSW는20일까지 13일 연속 국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23일(월)부터 야외 콘서트는 최대 3000명까지 허용되고 야외 종교행사 인원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마스크 착용을 조건으로 30명의 합창단이 캐럴 공연을 할 수 있다. 마스크를 꼈다면 청중들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좌석이 있는 행사장에는 2평방미터 당 1명 규칙이 적용된다. 피크닉용 깔개에 앉아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4평방미터 당 1명이다.

또한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12월 31일 시드니 CBD를 방문하려면 사회적 거리를 관리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해 전날에 CBD, 서큘러 키, 노스 시드니 등 지정된 지역을 통과하여 이 지역에 있는 행사 또는 건물로 이동하려면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통행증은 12월 7일부터 서비스NSW(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팬데믹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운 사람들(의료진 등)을 위해 불꽃 놀이 명소로 꼽히는 일부 지역을 예약해 놓기로 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사람들에게 올해 불꽃놀이는 텔레비전으로 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보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실내 2평방미터 당 1명 규칙이 다소 완화되거나, 집에 모일 수 있는 방문객 수가 늘어날 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