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프린트 어린이집’ 소유주 아버지 성추행 혐의 인정

산타할아버지로 분장한 로드니 버드

경찰이 기소를 포기한 아동 성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200만 달러를 보상으로 받게 됐다.    

시드니 여성 안젤라 (가명)와 카렌(가명)은 10여년 전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로드니 레이먼드 버드(Rodney Raymond Bird)에 대한 기소가 모두 중지된 후 민사 소송에 나섰다.

10년 동안 계속된 소송전은 지난 10월 NSW 고법이 “버드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아동들과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집은 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마무리됐다.

사건 당시 버드는 안젤라와 카렌의 딸들이 다니고 있었던 시드니 남부 소재  ‘풋프린트 어린이집 (Footprint Childcare)’에서 안전 관리, 요리, 놀이터 감독 등의 일을 했다.

이 어린이집의 최대 주주는 리틀 피존(Little Pigeon Pty Ltd)이라는 회사로 버드의 딸이 99% 지분을 가졌고 로드니 버드도 부분 소유주였다.

카렌과 안젤라의 자녀 포함 총 4명 아동의 폭로가 나온 후 경찰은 18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뒤 2010년 11월  버드(당시 68세)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버드는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쓰다듬고(patting), 주무르는(scrunching) 행동을 했고 입술에 입맞추고 무릎에 앉힌 채로 옷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재판에서 버드도  이같은 조서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민사 소송에서 아동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풋프린트어린이집의 관리인 당시의 로드니 버드

그러나 재판 시작 전 NSW 검찰(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이 버드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소했다. 피해자의 말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호주 사법 제도에서는 경찰도 기소를 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주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부모들은 검찰의 기소 중지 후 여러 정부 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들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직접 민사 소송에 나서게 된 것.

민사 소송에서 두 어머니를 대리했던 샤인 법무법인(Shine Lawyers)의 리사 플린(Lisa Flynn) 변호사는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주 검찰이 공소 유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플린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이 적용되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beyond reasonable doubt)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증명 의무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아동 성폭력에 대한 특검 보고서가 나온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민사 소송 시한을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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