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차별 규정 시정 중대한 진전”

2일 남호주가 이른바 ‘게이 패닉법’(gay panic)을 폐지하는 호주에서마지막 주(state)가 됐다.

‘게이 패닉법’은 게이를 만나서 일어난 공황 때문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인정하는 일종의 ‘정당방위’ 구실이다. 형사법원에서 피고가 상대방의 동성애적 행동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과실치사로 낮추려는 목적으로 남용되곤 했다.

남호주 법개혁연구소(Law Reform Institute)는 두 차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18년 주정부에 동성애 공황 관련법 폐지를 권고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4건의 살인사건에 적용됐다. 살인범들이 게이 패닉법을 자신의 살인 범죄 정당화에 악용하는 것을 막고 성소수자(LGBTQI)에 대한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키 채프먼 남호주 법무부 장관은 “해당 법은 성차별에 근거해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게다가 도발의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도 살인적 폭력에 의지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기대와 상충한다”라며 “이번 법률 폐지는 성차별적 조항의 삭제와 피해자 보호 사이에 올바른 균형(right balance)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남호주의 구시대적 법 조항을 정비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남호주 바로 이전 동성애 공황 정당 방위법을 폐지한 주는 퀸즐랜드로 2017년에 해당 법률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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