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경찰이 독일인 2명의 격리 면제 분류 실수를 인정했다

5일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2명의 독일인들이 격리없이 국내선을 타고 멜번에 도착한 사례와 관련, 격리 업무를 관리한 NSW 경찰이 실수를 인정했다. 

독일 국적인 53세 여성과 15세 소년은 일본을 경유해 시드니에 도착한 뒤 시드니 공항에서 NSW 보건당국으로부터 버스를 타고 시티 호텔로 가서 2주 격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관계자들에게 멜번행 국내선을 예약했다고 말하자 경찰이  이들을 ‘격리 면제 대상 여행자들(exempt travellers)’로 분류했고 이들은 국내선을 탑승하고 멜번 공항에 도착했다. 멜번 공항의 한 렌트카회사 직원이 격리 없이 도착한 사실을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빅토리아 보건부 관계자들은 이들은 승인된 예외 허가를 받은바 없다며 호텔 격리 조치를 취하고 NSW 보건부에 이를 알렸다. 

NSW 경찰은 “이들이 합법적 예외(valid exemption)가 인정된 사례인 줄 착각했다”고 실수를 인정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인들은 현재 멜번 호텔에서 격리 중인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7일 재검사 예정인데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일 경우, 접촉자 175명은 격리 요청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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