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여당 호주 최대 노조 ‘CFMEU’ 겨냥.. 세력 약화 추진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거대 노조 중 하나인 CFMEU

거대 노조에 흡수된 개별 노조가 자신의 이익이 대변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다시 합병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된다. 

지난 12월 5일 크리스천 포터(Christian Porter) 연방 법무장관 겸 노사관계장관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따라 개별 노조가 투표를 통해 합병된 노조에서 이탈해 독립 노조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포터 장관은 “현행 공정근로법은 노조 합병 후 5년이 지나면 합병 전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노조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노조를 떠날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들이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확실히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근로위원회(FWC, Fair Work Commission)가 합병 후 5년이 지난 노조의 분할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FWC는 노사 분할 신청을 받으면 개별 노조의 노사관계법 준수 여부, 등록단체 기준 충족 등의 요건을 살피고 분할 후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 노조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번 법안은 호주 최대 통합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건설임업광업에너지노조(CFMEU)를 겨냥하고 있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 및 노사관계장관

CFMEU는 존 세트카(John Setka) 빅토리아주 위원장 문제로 내분을 겪었다. 작년 10월, 세크타 위원장은 가정폭력 방지 활동가 로지 베티(Rosie Batty)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노동당에서 제명됐다.

또한 그의 부인 엠마 월터스(Emma Walters)를 문자메시지로 학대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포터 장관을 이번 법안을 통해 "CFMEU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개별 노조들이 투표로 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한 뒤 노조원을 데리고 나와 독립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다음 주 연방 하원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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