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왼쪽)와 마틴 폴리 보건장관

빅토리아 주정부의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을 놓고 종교계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인 자유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니엘 앤드류스 주정부가 지난 11월 신앙을 근거로 성소수자그룹인  LGBTI의 성별과 성(sexuality)을 억압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최면치료, 충격요법 등 탈동성애를 목적으로 하는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동성애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행해지는 엑소시즘, 영적 지도(guidance) 등의 종교적 관습과 기도 관행을 제재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가톨릭교회의 피터 코멘솔리(Peter Comensoli) 멜번  대주교는 "강압적인 전환치료 관행을 지지하지 않지만 주정부가 기도를 제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도를 넘는 간섭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진보적 개신교 신학교인 디비니티 신학대학교(University of Divinity)의 피터 셜록(Peter Sherlock) 부총장은 “정부 법안이 LGBTI  소속 신앙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야당인 자유당 안에서도 의견의 분분하다. 자유당은 8일로 예정된  당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두고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양심 투표(conscience vote)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종교적 강경파에 속하는 카리나 오코텔(Karina Okotel) 연방 자유당 전 대표는 자유당의 빅토리아주 하원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극단적인 전환치료는 금지하더라도 성 정체성 관련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까지 불법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팀 스미스(Tim Smith) 의원은 전체 답변을 통해이 주장을  강력 반박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설교나 기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에 대한 끌림을 경험하는 신도가 목사나 신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이들이 동성애 전환을 위한 기도를 하면 벌금을 내거나 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법안은 집권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지만 노동당이 다수가 아닌 상원에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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