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법무장관 “적절한 시기 재추진 계획” 

피터 코멜솔리 가톨릭 멜번 대주교

호주 종교 지도자들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종교차별금지법 (Religious Discrimination Act)’을 내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해 학교, 병원, 요양원 등 종교 관련 시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산불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호주 최대 종교 교파인 가톨릭과 성공회,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의회 휴가가 끝나는 새해 2월부터 종교차별금지법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6일(일) 크리스천 포터 법무 장관은 인터뷰에서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는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집중하지 않겠다. 상황 전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 법안이 우선 순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 3월 코로나 록다운이 시작되자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장관은 종교를 현행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호주 사법개혁위원회 재검토(ALRC: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review)를 조용히 연기했다.   

ALRC는 한국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신규 법안이 현행 법과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 결함이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호주는 각 주별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종교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면 주의 차별 금지법과 충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 규제로 종교 회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글렌 데이비스 성공회 시드니 대주교

가톨릭교회의 피터 코멘솔리(Peter Comensoli) 멜번 대주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처리하는데 있어 의회와 정부가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었다. 각 주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글렌 데이비스 시드니 성공회 대주교는 “종교 차별 금지법안은 기한이 오래전에 지났으며 정부는 의회가 정상 복귀하는 즉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텝 즈네이드(Rateb Jneid) 호주 이슬람 평의회(AFIC) 회장도 종교 차별 금지법안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며 “이슬람도 다른 소수 민족처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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