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일부 소수 위법 행위.. 적발 계획”

호주국세청

국세청(ATO)이 코로나 사태 경기 부양책의 핵심인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scheme)’ 허위 청구 등과 관련해 19건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TO는 14건의 사기 의혹 조사를 했고 5건은 연방경찰(AFP)의 주요금융범죄대책반(Serious Financial Crimes Taskforce)에 수사를 의뢰했다.  

3월말 시작된 1,010억 달러 예산 규모의 잡키퍼와 관련해 ATO는 수혜 자격이 없는 청구인들로부터 1억2천만 달러 이상을 환수했다. 보조금 지급 시작 이후 사기 신고 핫라인(fraud hotline)을 통해 약 1만건을 접수했다. 이미 19명에게는 벌금이 부과됐고 추가로 24명에게 벌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신청자 대다수는 적법하게 신청했지만 일부 소수는 위법 행위를 했다. 사기와 제도 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을 받은 사례에는 업체의 매출에서 일부 판매 품목을 고의적으로 제외하거나 고객 대금청구 지연 등의 편법으로 매출 감소 기준을 통과하려고 인위적인 조작을 한 고용주들과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포함됐다. 
 
호주국립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이 ATO  잡키퍼 보조금 감사를 검토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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