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내려  
고용주에게 더 많은 통제권 부여

호주 정부가 노사관계 옴니버스 법안(industrial relations omnibus bill)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비정규직/임시직(casual) 근로자는 ‘확실한 사전 고용 약속(firm advance commitment)’ 없이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는 최근 연방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방 법원은 지난 5월 용역회사 워크팩(WorkPac)과 이 회사에 고용된 로버트 로사토(Robert Rossato)의 소송에서 “임시직 근로자로 분류하려면 수행하는 업무가 지속적일 것이라는 확실한 사전 약속이 없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전 고용 약속이 있다면 정기성(regular), 안정성(certain), 연속성(continuing), 지속성(constant), 예측 가능성(predictable)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규직으로 인정된다. 

고용법무법인 '쥬얼 핸콕(Jewell Hancock Employment Lawyers)'의 트렌트 핸콕(Trent Hancock) 대표 변호사는 “확실한 사전 약속의 의미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 근로자가 요구받은 업무를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는가?

둘째, 사업주가 고용 형태를 비정규직/임시직이라고 표현하는가?

셋째, 근로자가 정규직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기준 임금보다 높은 25%의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을 지급 받는가?

핸콕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 세 가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비정규직 근로 형태라는 것을 더 손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핸콕 변호사는 “과거 법원은 (비정규직 임시 노동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 관계 전반과 주변의 모든 정황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확실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를 규정하는데 고용주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핸콕 변호사는 “그동안 임시직에 대한 정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법안이 ‘더 많은 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혁안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방해가 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