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반대하면 대응책 없어 ‘실효성’ 의문   
‘임금절도’  최고 4년 실형, 벌금 증액 가중 처벌  
거대 합병노조 분리법안 등 포함
노동당, 녹색당 “미흡”, 노조 반대 입장     

스콧 모리슨 정부의 노사개혁법안에는 CFMEU 등 거대 합병 노조를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9년 멜번에서 시위를 한 CFMEU 노조 회원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이 9일(수) 비정규직(casual)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와 12개월 이상 일하면서 6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 (permanent)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노사관계 옴니버스 법안(industrial relations omnibus bill)’을 발표했다. 또한 최저 임금보다 낮거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임금 절도(wage theft)’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고용주에게 최고 4년 실형과 미지불 임금의 2~3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날 의회에서  “노사관계 개혁안의 결과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정부는 호주인들이 직장을 되찾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직장도 구할 수 없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노동당은 포터 장관에게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이  $3에 불과하다는 호주 최대 노조 중 하나인 AWU(Australian Workers Union)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포터 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임금 절도 근절 법안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부정직하게 다수 직원들의 임금을 착복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회성 실수나 오판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개인에게는 최고 111만 달러의 벌금과 4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에게는 55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는 5년간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게된다.

고용관계법(Workplace Law)의 일반적 위반 사례도 벌금액이 50% 커져 개인에게는 최고 $19,980, 법인에게는 9만 9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최고 벌금액은 중소기업은 66만6,600달러, 개인은 13만3,200달러로 현행 상태가 유지된다. 대기업은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이득의 2~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46개의 산별 노조가 가입된 호주노총(ACTU)의 샐리 맥마너스 위원장은 벌금 증액을 환영을 하면서도 범죄 요건이 너무 높다고 우려 했다. 그는 “어떤 고용주도 잡힐 것 같지 않으며 이미 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는 퀸즐랜드, 빅토리아, ACT준주에서는 오히려 단속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토니 버크 노사관계 담당의원은 “원칙적으로 처벌 강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2019년 저임금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달 허비했다”고 비난했다. 야당과 ACTU는 정부 법안에 반대 입장이다.

스티븐 클리본(Stephen Clibborn) 시드니대 고용 관계 연구소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group) 공동대표는 “단순히 벌금을 늘리는 것으로 고용주의 행태가 바뀌지는 않는다. 정부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노동당과 ACTU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요건이 맞으면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거부하면 더 이상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녹색당은 고용주가 비정규 임시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들도 피고용인(employees)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여러 산별노조를 합병한 거대 노조의 분리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서는 통합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만 분리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합병을 되돌릴 수 없다.

이 분리법은 최근 존 세트카 (John Setka)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노동당에서 퇴출된 후 내홍을 겪고 있는 호주 최대 노조 중 하나인  건설임업광업에너지노조(CFMEU)를 겨냥하고 있다. 세트카 위원장은 노조 안팎의 압박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합병 후 5년이 지난 광업, 에너지, 제조업 부분 노조가 CFMMEU를 떠날 수 있게 된다. CFMEU는 회원 가입자가 10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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