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라 업소 세금, 급여 등 100만불 채무.. 파산 절차 

캔버라의 풋 앤드 타이 쎄라퓨틱 마사지 업소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 직원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업주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캔버라의 풋앤타이마사지(Foot and Thia Massage) 전 사장 콜린 앨빈(Colin Elvin)과 관리인(supervisor) 준 밀라드 푸에르토(Jun Millard Puerto)는 공정근로법 위반 혐의로 공정근로옴부즈맨(FWO)에 의해 제소됐다.

FWO에 따르면, 앨빈과 푸에르로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캔버라 벨코넨(Belconnen)에서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7명의 필리핀 여성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두 사람은 직원들에게 하루 12시간씩 주6일 일하도록 요수했고 연차 등의 근로자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 기록도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앨빈은 임시취업비자(457비자)로 일했던 직원들이 이같은 근로조건을 이민부에 신고하면 필리핀 현지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탈리 제임스(Natalie James)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착취 사실을 감추기 위한 직원들에 대한 협박은 이들이 호주에 머무는 내내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앨빈은 지난 12월 11일에 열린 재판에서 FWO가 제기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혐의들은 날조됐다"며 "누군가 가르쳐준데로 대장 따라하기 놀이(follow-the-leader) 패턴이 있다"고 의심했다. 직원들이 증언에 쓰인 단어와 어구들이 모두 유사하다는 것이다.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들이 호주 마사지 자격증이 없었으므로 미용 산업 근로기준(Hair and Beauty Award)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FWO 측 변호사들은 “마사지 업소의 매출이 떨어지면 6명의 직원들이 2주에 $800을 업체에 상환해야 했으며 고용주들은 이러한 내용을 급여명세서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관계법(workplace laws)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마사지숍은 현재 국세청(ATO)에 세금 40만 달러, 체불 임금 60만 달러 등 10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이번 재판은 내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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