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가 폐점 불가피 ‘불만’ 봇물

시드니 남부 마스코트타워(Mascot Towers) 아파트가 안전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전문가 경고에 따라 부분적으로 ‘접근 금지’ 구역이 설정될 예정이다. 해당 주상복합 건물은 작년 6월 건물 기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타워 1층 가게 운영사업자들이 ‘오너스 코퍼레이션’(Owners Corporation) 변호인단에게서 받은 공지문에 따르면 “마스코트 건물에 대한 전문 기술자의 안전점검 결과 건물 외관이 기울고 불안정해 버크 스트리트(Bourke St)와 처치 스트리트(Church St) 교차로 쪽에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4일 NSW 산업안전국(SafeWork NSW)의 현장 시찰 이후 ‘제한구역’(exclusion zone) 설정 조치가 내려졌고 12월 18일부터 일부 구역에 대한 접근이 통제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건물에 위치한 슈퍼마켓, 카페 등의 상점 주인들은 공지된 내용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8일 전까지 매장을 비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실 시공 의혹에 따른 긴급 대피 소동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연말 크리스마스 대목까지 놓칠 상황에 놓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케빈 앤더슨 NSW 규제개선부 장관(Minister for Better Regulation)은 성명을 통해 “해당 공지문 내용이 사업장을 반드시 폐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NSW 산업안전국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코트 타워 소유주 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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