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무자격 신청자 인출 약 10억불 추산

코로나 팬데믹 관련 퇴직연금 조기 인출이 지난 12월 31일 종료됐는데 국세청(ATO)에 따르면 거의 3백만명이 약 360억 달러의 인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 3백만명은 근로자의 4분의 1 이상을 의미한다. 신청 액수는 지난 7월 재무부의 예측보다 약간 낮은 규모다, 재무부는 295억 달러를 예측했다가 빅토리아 2차 감염으로인한 록다운이 시작되자 7월 420억 달러로 액수를 늘렸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퇴직연금 조기인출은 6개월동안 실직 또는 가족 생활비 충당 불가 등 극단전인 사례에 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 달러씩 2회(총 2만 달러)의 퇴직연금 조기 인출을 세금 없이 허용했다.

실직했거나 근무 시간이나 감축된 경우, 단독 사업자는 수익(sole trade income)의 20% 준 경우 신청이 가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인출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ATO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not eligible for the scheme)의 인출액을 약 10억 달러로 추산했다. 

퇴직연금장관인 제인 흄 상원의원(Senator Jane Hume)은 “부분적인 위반 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정 준수 비율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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