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예식장, 장례식 100명으로 축소 

시드니 서부 페어필드 소재 파라디소 리셉션 웨딩홀

시드니 서부 소재 한 웨딩업체가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5천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NSW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토) 시드니 서부 페어필드(Fairfield) 파라디소 리셉션스(Paradiso Receptions) 웨딩홀에 7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업체에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당시 정부의 코로나 방역 규제에 따른 결혼식장 최대 수용 인원은 350명이었다. 이는 3일부터 10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 경찰 장관은 “예고 없이 파티에 불쑥 찾아온 것이 아닌 사전에 정식 초대된 하객들로 초과한 인원이 수백명”이라며 “방역수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스티브 나오모 파라디소 리셉션스 대표는 지난 8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축소된 하객 인원으로 웨딩사업을 운영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NSW에서는 지난해 3월 스텐웰 탑스(Stanwell Tops)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서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예식장 참석 인원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실내결혼식 및 피로연의 경우 4제곱미터당 1인, 야외는 2제곱미터당 1인 규정하에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장례식장과 예배당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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