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드니, 블루마운틴, 센트럴코스트, 울릉공 해당
ACT(호주수도권준주) 정부가 NSW의 코로나 핫스팟 거주자들의 방문 제한을 1월 13일까지 한 주 연장했다.
ACT 거주자가 아니면서 광역 시드니, 불루마운틴, 센트럴 코스, 울릉공 거주자이거나 이 지역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 비 ACT 시민들(non-ACT residents)은 예외 없이 캔버라를 방문할 수 없다. 상기 핫스팟을 방문한 ACT 거주자들은 보건당국에 반드시 알려야하고 2주동안 자가 격리(self-isolate)를 해야 한다.
공중보건명령(Public Health Directions)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8천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2일(토) 이후 ACT 경찰은 NSW와 경계를 이루는 페더럴 하이웨이(Federal Highway)와 서튼 로드(Sutton Roads)에서 약 7500대의 승용차를 검문했는데 이중 156대를 돌려보냈고 288명의 ACT 거주자들에게는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경찰은 또 ACT 차량번호판이 아닌 차량과 국립 기관, 공원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처럼 무작위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단속으로 ACT 인근 지역인 퀘인비안, 야스, 궐번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앤드류 바 ACT 수석장관은 캔버라 시민들에게 다른 주 방문 계획이 있으면 이를 재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호주 호텔에 격리 중인 해외귀국자들 중 3명이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0 바이러스 영국 변종(UK strain of COVID-19) 감염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