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재정부담 축소 목적 

20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개인의료보험의 가족에 포함할 수 있는 ‘부양 자녀’(dependent)의 최대 연령이 기존 24세에서 31세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평생의료보험(LHC) 부가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인 31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개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LHC는 연방정부가 2000년 7월 1일에 도입한 제도로 30세가 넘어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패널티다.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2%의 추가금이 부과된다.

가족보험에 속해있던 자녀는 31세가 됐을 때 자신 명의의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험을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보험에 들지 않고 추후 나이가 들어 가입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LHC 수수료가 발생한다.

개인의료보험 가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청년들의 보험 해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보험업계는 나이가 들면 고임금 직장 취업 가능성이 커지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보험 가입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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